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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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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성노인복지관 작성일24-01-03 17:33 조회1,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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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평택팽성노인복지관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평택팽성노인복지관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 및 단체법인 후원자()에게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제해택이 필요한 후원자분은 국세청 기부금 신고 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24년 1월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2024.01.15. 이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된 후원자만 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가능

 

1. 발급기간 및 발급대상

1) 대상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

2) 발급대상해당연도에 후원해주신 개인 후원자(후원금·)

*기업단체에서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확인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발송합니다.

 

2. 기부금 세제혜택

1) 기부금 종류지정기부금(기부금 공제 코드번호 40)

2) 합산기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기부금·

3) 공 제 율기부금 1천만원 미만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기부금 2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적용

 

3.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후원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국세청(국번없이 126)

- 2024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팽성노인복지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후원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팽성노인복지관 발급

기업단체에서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은 팽성노인복지관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4. 유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합니다.

2)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변경된 후원자 정보변경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기존에 정보를 제공해주신 후원자 분께서는 별도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후원자분들의 영수증 발급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합니다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복지관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또는 문의

연락처팽성노인복지관 031-650-2626(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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